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시설에서 마약을 만들거나 쓰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면, 그 시설의 영업을 닫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장소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시설 자체는 계속 운영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에도 영업폐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에서 마약 관련 금지 행위가 벌어지거나 이를 돕거나 부추긴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마약 관련 행위가 있었던 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대신 폐쇄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