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양로·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에 직접 쓰려고 부동산을 살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공단의 시설 운영 비용 부담은 지금처럼 줄어들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3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요양·휴양 시설의 세제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시설 이용료나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고유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보유할 때 재산세를 감면받는 상태가 3년 더 이어져요.
감면되는 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태가 3년 더 이어져요. 줄어드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받는 세금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