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준 경우, 함께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미룰 수 있게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내는 시점만 미루는 것이라, 나중에 낼 금액은 그대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함께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미룬 세금은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내야 해요.
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기준이 조문으로 정해져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바뀌는 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