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는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임원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법으로 두게 하는 법이에요. 임원 임명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는 만큼, 기관이 스스로 정하던 자율성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노동자 의견이 경영 결정 자리에 전해지는 통로가 생겨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서, 기관마다 다르던 임명 방식이 하나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기관 임원이 어떤 절차로 뽑히는지 법에 적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만으로 기관 운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