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새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높아진 세액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아요.
올해 안에 서두르지 않아도 내년까지는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업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1년 더 이어지고, 그 기간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