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서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흩어진 정책을 연계하는 새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 생기고, 그만큼 행정과 예산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장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가 연계돼 공급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언제 늘어나는지는 앞으로 만들 체계에 달려 있어요.
건강권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조항이 새로 생겨요.
흩어져 있던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새 업무가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새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과 재정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