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사업을 하면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이후 2년간 절반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나라 살림에서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