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태풍, 지진, 해일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넣어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방재 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정해진 주민지원 재원을 어디에 나눠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풍, 지진, 해일 피해를 줄이는 시설 설치와 정비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어요.
위험지역 관리를 포함한 방재사업이 지원 근거를 갖게 돼요.
방재사업이라는 새 항목이 생겨서, 기존 사업들과 함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해야 해요.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