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식약처가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단속은 넓어지지만, 해외직구로 사려던 사람은 예전보다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가 온라인 표시·광고를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위법한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는 줄 수 있고, 살 수 있는 제품의 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식약처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내역을 받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허가·인증·신고 없이 들여오는 길이 좁아질 수 있어요.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제품이나 신고 내용과 다른 제품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