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쓰는 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기계를 옮길 방법이 없는 농업인에게 기계를 빌려줄 때 공짜로 실어다 주게 하는 법이에요. 그 운송에 드는 돈은 나라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대줄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나라나 지자체의 돈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린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배달받을 수 있어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빌려줄 때 무상으로 실어다 주어야 하고, 그 비용은 나라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운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만큼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