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글을 올리거나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대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글을 쓰는 사람의 접속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드러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올린 글에 내 접속정보가 함께 드러나,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글을 올린 상대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어기면 제재 조항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