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질공원을 정할 때 쓰는 말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고, 공원 안 자연·문화 자원을 '공원자원'으로 새로 정하고, 사찰이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절차가 생겨요.
문화경관과 사찰을 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한 행위가 새로 허용돼요.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선정 절차에서 쓰는 말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