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송전망을 짓는 일을 지금은 한국전력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정부 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민간도 지을 수 있게 열어줘요. 다만 민간이 지은 설비는 완공하자마자 한전에 넘기도록 해서 소유는 공공이 갖게 해요.
위원회 심의·의결과 장관 지정을 받으면 전력망 개발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완공한 설비는 곧바로 송전사업자에게 넘겨야 해요.
민간이 지은 설비를 넘겨받아 운영해요. 전력망을 혼자 다 짓지 않아도 되는 대신, 넘겨받은 설비의 대가와 소유·관리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전력망을 짓는 주체가 늘어 연결이 빨라질 수 있어요.
전력망 소유는 송전사업자에게 남아 공공 성격을 유지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