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많이 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정하면 대기업이 그 사업에 새로 들어오거나 넓히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려서 그 사이엔 제한이 없는데, 이 개정안은 신청 시기를 만료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지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장관이 대기업에 사업 확장을 멈추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도 사업 결정이 미리 묶일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부터 지정의 절차까지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 신청을 만료 1년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지정 전이라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멈추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어요.
지정·고시 전이라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고, 안 따르면 대상·내용이 공표되고 이행명령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안 지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