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관련 여러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상속받은 차를 폐차할 때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기간을 늘리고, 담배 폐기 시 세금을 돌려받게 하고, 중소기업이 직원 50명을 넘겨도 주민세 공제를 받게 해요.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도입하지 않고,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부과 시점을 2년 미루고, 부동산 임대 법인의 세율 구간을 바꿔요.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오래돼 못 쓰는 차 등을 이전등록 없이 폐차할 때, 말소등록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시간이 더 생겨요.
사업소를 새로 만든 뒤 1년 이내에 직원을 더 뽑아 50명을 넘겨도, 초과한 달부터 1년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뤄져, 그 사이 이 세금은 내지 않아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이 하나로 통합되고 1.9% 세율이 적용돼, 세액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 세금 감면·유예로 내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세수도 그만큼 달라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