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원에서 합의가 안 된 소비자 분쟁에서, 금액이 적거나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하려면 부담이 커요. 이 법은 그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함. 그러나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하여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도, 소비자가 소송 지원을 받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