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용신안(작은 발명)을 등록한 사람의 권리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등록한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만 권리로 봤는데, 여기에 수출도 넣어요. 또 국방상 필요해서 외국에 등록출원을 못 하게 하거나 비밀로 다루라는 명령을 받고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한 고안을 수출하는 행위도 권리 범위에 들어와요. 침해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수출이 권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다루는 물건이 남의 등록 고안과 겹치는지 확인할 부분이 늘어요.
외국 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