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히 묻을 처분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부지는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정하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 같은 지원을 주는 한편, 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시설을 둘 수 있게 해요.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였음.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ㆍ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함.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마련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을 거쳐요.
특별지원금과 수수료가 지급되고,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소득증대 사업과 우선 고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한시적 저장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