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번 돈과 거기서 나온 재산을 반드시 빼앗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이 올라온 플랫폼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범죄로 돈을 못 벌게 하려는 취지인데, 어떤 영상을 지울지 정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새로 생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범죄로 번 돈과 재산을 반드시 빼앗기게 되고,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영상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확인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 차단 요청을 받게 돼요.
범죄수익과 거기서 나온 재산은 임의가 아니라 반드시 몰수, 추징 대상이 돼요.
불법 영상물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권한이 새로 생기고, 어떤 영상물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요청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