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처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릴 때의 처벌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 저장하거나 본 사람, 그리고 그 영상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영상으로 협박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 영상물을 사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지나 시청처럼 새로 처벌 대상이 된 행위를 가려내고 입증하는 일을 맡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