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불법촬영물 같은 걸 인터넷 사업자가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우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언제까지인지 애매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 법은 신고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도록 시간을 못박아요. 삭제가 더 빨라지는 대신, 사업자는 24시간이라는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나 요청을 하면 24시간 안에 삭제나 접속차단이 이뤄지도록 기한이 정해져요.
신고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불법촬영물이 유통될 때 삭제까지의 처리 시간이 24시간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