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와 얽힌 내란·외환 등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을 위해 따로 규칙을 두는 법이에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두고, 제보자를 보호하며,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대신 특정 사건만 별도 절차로 다루는 방식이라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음. 12·3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사면 제한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사면 제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고·정직·감봉·전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요. 공범이더라도 수사에 기여하면 형 면제·감경을 요청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기간은 6개월에 3개월씩 2번까지 갱신될 수 있어요.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 동의가 없는 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이 적혀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