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도 출생 사실이 행정기관에 알려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119 구급대가 구조 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운 경우, 그 소방 당국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19가 분만을 돕거나 신생아를 발견하면, 소방 당국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요.
구급 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하면,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의무가 생겨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피한 경우에도, 119가 관여한 출산이라면 아기의 출생 사실이 통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