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그 지역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사 의견이 더 반영되는 대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그만큼 조정될 수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그 지역 학교 교사 위원이 10분의 2 이상 들어가요.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위원이 일정 비율 참여해요.
교사 위원 최소 비율이 정해지면서 다른 위원 자리 구성이 조정될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