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에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게 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