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지역복지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을 뽑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규모나 재원 부담 방식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을 위원회 논의에 전달할 통로가 넓어져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사회보장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의견이 들어갈 통로가 생겨요. 실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위원회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