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중(같은 성씨 친족 모임)이나 전통사찰이 가진 농지를 그 종중·사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서, 종중·사찰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농지를 관리해 왔는데, 이 법은 그 농지를 본래 주인인 종중·사찰 이름으로 되돌리는 길을 열어줘요. 대신 농사짓지 않는 단체의 농지 소유를 넓히는 일이라,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의신탁해 둔 농지를 단체 이름으로 소유권을 옮겨 등기할 수 있게 돼요.
농사짓지 않는 종중·사찰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가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