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영상으로 바꿔주는 코드로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시각·청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성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표시를 만드는 영업자에게는 비용과 작업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와 음성·수어 변환 코드로 성분 등 자세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화장품을 사고 쓸 수 있어요.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과 작업이 더해져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적용되는 조항도 새로 생겨요.
제품에 점자와 음성·수어 변환 코드 표시가 함께 들어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