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나라가 중요하게 보는 기술에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 대상 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와 똑같이 맞추는 법이에요. 기술이 바뀔 때 대상도 더 유연하게 바뀔 수 있지만, 어떤 기술이 대상인지는 그 특별법 쪽에서 정해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 범위에 따라 정해져요.
특별법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 대상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걷히는 세금도 같이 달라지는데, 이 법안 원문에는 그 규모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