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일을 정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법에 정식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에 근거가 없던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로 자리잡게 되는데, 새 기구가 생기는 만큼 역할과 운영 방식은 앞으로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단위에서 지역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로 생겨요.
법에 명시된 주민자치회를 두고 함께 운영하게 돼요.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