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이나 법령을 만들고 고치고 없앨 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에요. 다만 국가기밀이라 공개하면 나라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분명하면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아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고, 그때도 규정의 이름은 공개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이 만든 규칙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 내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공개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게 분명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 동의를 거쳐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어요. 다만 규정의 이름은 공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