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훈혜택을, 그 사람을 부양하거나 키울 책임이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가족에게는 전부나 일부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인데, 부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특무임무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양·양육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