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에서 청탁이나 돈으로 특정인을 뽑게 하거나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채용을 금지하고, 일부 행위는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로 바꾸는 법이에요. 면접에서 결혼·출산 계획 같은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는 것을 막고 AI 활용을 미리 알리게 하는 대신, 기업이 지켜야 할 채용 절차와 처벌은 늘어나요.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법 제1조),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자 함. 또한,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접에서 결혼·출산 계획이나 자녀 수 같은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지 않게 되고, AI가 쓰이면 미리 안내받고 일정이나 광고가 바뀌면 통보받아요.
청탁·금품·평가 조작으로 특정인을 뽑는 행위가 금지되고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채용 일정·광고 변경과 서류 파기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늘어나요.
그런 행위가 금지되고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공정채용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