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차 충전소를 지을 때 환경부 승인 한 번으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쳐주는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충전소를 더 빨리 지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개별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으로 대신하는 방식이 5년 더 이어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규정이 5년 더 유지돼요. 충전소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수치가 없어요.
환경부장관 승인 한 번으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를 5년 더 이용할 수 있어요.
개별 인허가 절차 대신 승인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5년 더 이어져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비해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