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다치게 하거나 때리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최대치를 2배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를 향한 폭행에 더 무거운 형이 붙는 대신,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다치게 하거나 때리면 형법에 정해진 형보다 최대 2배까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상해나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가중된 형이 적용돼요.
학생·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한 폭행이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닐 때의 폭행은 지금처럼 형법의 일반 처벌을 적용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