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나 강사 등을 뽑을 때,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의 채용 재량이 넓어지는 대신, 아직 수사 단계라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채용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람의 채용 절차를 학교가 멈출 수 있게 돼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자가 수사 중인지 확인하고 채용 절차를 중단할지 정하는 판단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