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을 연 사람이 자기 면허와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면허 범위 밖의 조제나 판매를 하게 하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약사가 연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게 하는 일을 제한해요. 면허 종류에 따라 약국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가 법으로 분명해지지만, 그만큼 약국 운영 방식은 좁아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21조를 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던 방식이 제한돼요. 이용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 면허와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 면허 범위 밖의 조제·판매를 하게 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제한 대상이 돼요.
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조제·판매 업무를 맡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