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합(짬짜미)을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지금도 국가와 맺는 계약에서 입찰 참가 제한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똑같이 감면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진신고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지만, 담합을 한 업체의 지방계약 입찰 제한도 함께 풀린다는 점은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징금·고발 감면에 더해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담합했다가 자진신고한 업체가 제한을 감면받아 입찰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자진신고를 이끌어내 담합을 드러내려는 취지와, 담합 업체의 제한이 풀리는 면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