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처럼 혼자 계약하기 어려운 사람이 맺은 계약은 지금은 보호자가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가게나 사업자가 나이를 거듭 확인했는데도 거짓으로 답했거나, 본인이 일부러 속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됨. 이에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나이를 속이거나 가게가 거듭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이를 반복해 확인하거나 상대가 거짓말한 게 인정되면 계약 취소를 막을 수 있어요. 대신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고 결제하면 나중에 취소가 안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