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이 자기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그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해요. 처벌 대신 구조와 회복, 지원의 대상으로 보자는 취지예요. 대신 이 광고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광고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구조·회복·지원의 대상이 돼요.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