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지금은 나라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쌀 사는 돈과 냉·난방비만 도울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외 운영에 드는 비용까지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나라나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로당 운영에 드는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외의 운영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경로당 운영비를 돕는 데 나랏돈이나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