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는데, 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가업상속은 20년으로) 늘린 개정이 있었어요. 이 법은 개정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람도 아직 나눠 내는 중이거나 새로 신청하면, 이미 낸 세액을 빼고 남은 세금에 늘어난 기간을 적용하게 해요. 나눠 낼 기간이 길어지지만, 그만큼 세금이 늦게 걷히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낸 세액을 빼고 남은 상속세에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한 해에 낼 금액은 줄지만 다 내기까지 기간은 길어져요.
가업상속분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나눠 내는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늦게 걷는 만큼 들어오는 세수의 시점이 뒤로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