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 같은 기술로 돈을 벌면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이나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로 사업을 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15%(중소기업은 30%) 깎아줘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로 번 소득의 세금을 30% 깎아줘요.
같은 조건에서 세금을 15% 깎아줘요.
이번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처럼 세금을 내요.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