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와 돌봄 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를 법에 정식으로 넣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이 안정될 수 있는 반면,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돌봄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그동안 인정받기 어렵던 경력 인정 문제를 다루게 돼요.
협동돌봄센터 지원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