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원·훈련에 불려 나온 예비군에게 지금은 밥과 교통비 같은 실비만 주는데, 여기에 더해 '훈련비'를 따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이 늘어나는 대신 그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실비에 더해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훈련비는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