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과 그 주변 동네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노후한 도심을 고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지만, 그만큼 도시재생 예산이 대학가 쪽으로도 나뉘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노후 도심을 고치는 사업과 창업·일자리 지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학 주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업 기회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대학과 협력해 도심 공동화 문제에 도시재생 수단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도시재생 예산과 인력을 대학가 사업에도 배분해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에 대학과 대학가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