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볼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소프트웨어도 교과서에 넣었는데, 이 법은 교과서의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적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쓰는 교육 자료로 정해요. 학교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학교마다 활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교과용 도서라는 문언적 의미와 우리 법체계에서 도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를 넘어서서 입법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한 추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용 구독료로 약 4조 7,2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라고 밝힌 대통령령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바뀌어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지 정해요. 학교마다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도입과 활용을 학교가 정하게 돼요.
원문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용 구독료로 약 4조 7,255억 원이 든다는 추계가 적혀 있어요. 교과서 지위를 두고 드는 비용을 국회가 다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