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으로 보호받는 사람의 범위를 연인, 직장동료처럼 친밀한 관계까지 넓히고,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것도 스토킹에 넣어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같은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를 스토킹하면 형을 더 높여요. 대신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의 범위와 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연인관계나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같은 보호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정의에 명확히 들어있지 않지만, 이 법은 가족에 준하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도 대상에 넣어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들어가요.
19살 이상이 스토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