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넘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넘기는 기한이 없어 이첩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기관이 사정에 맞춰 시점을 정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첩 의무가 있는 사건은 지체 없이 넘겨야 하고, 넘기는 시점을 기관이 정하던 여지는 줄어들어요.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 규칙이 바뀌어요. 직접 겪는 절차는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