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성 출신 군인이 현역을 마친 직후에도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현역을 마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게 해요. 군인 출신이 오래 지난 뒤에 장관을 맡게 해 군을 민간이 통제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군 경험이 최근인 사람은 장관을 맡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역을 마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임명 대상에서 빠져요.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언제부터 맡을 수 있는지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