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전담 위원회, 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교육·고용·폭력 피해·고령 지원 등을 한 법에 모아요. 새 기구와 계획을 만드는 만큼 예산과 행정도 함께 늘어나요.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고용·성건강·폭력 피해·가족 지원 등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고령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따로 마련돼요.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책임과 예산이 새로 생겨요.
새 위원회와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